Crazy Raccoon 응원 광고 규정
본 규정은 Crazy Raccoon에 관한 응원 광고(이하 ‘Crazy Raccoon 응원 광고’라 합니다.) 를 여러분(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이 게재할 때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을 게재할 때 준수해야 할 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Crazy Raccoon 응원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razy Raccoon 응원 광고 게재를 신청한 시점에 본 규정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규정에 따른 Crazy Raccoon 응원 광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주식회사 사무라이 공방(이하 ‘사무라이 공방’이라 합니다.) 가 주식회사 제이알동일본기획 jeki 응원 광고 사무국 ‘Cheering AD'(이하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라 합니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은 Samurai 공방의 승인 하에 신청 접수, 사용 가능한 소재의 제공, 광고 게재에 관한 내용의 심사, 허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창작 작품 사용
- 기고자는 크레이지라쿤이 공개하는 2차 창작 가이드라인(https://crazyraccoon.jp/terms/)을 준수하여 제작한 2차 창작물을 크레이지라쿤 응원 광고에 게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위 ⼆차 창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작품에 대해서는 출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창작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사항
- Crazy Raccoon 응원 광고에는 소속 회원의 X, 유튜브 채널 URL 또는 QR코드를 게재해 주세요. (광고 매체에 따라 QR을 게재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권리 귀속
- 출원인이 제작한 Crazy Raccoon 응원 광고의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 은 사무라이 공방에 귀속되거나 해당 광고 제작 후 즉시 사무라이 공방에 이전되는 것으로 합니다.
- 투고자가 제작한 Crazy Raccoon 응원 광고에 대해 투고자는 사무라이 공방 및 사무라이 공방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금지행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Crazy Raccoon 응원 광고는 게재가 금지됩니다.
①외설적 표현, 명예훼손적 표현, 차별적 표현, 정치적 표현, 잔인한 표현,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표현이 포함된 작품
➁Crazy Raccoon, Samurai ⼯房, 기타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
③기타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작품- Crazy Raccoon 공식 로고, 엠블럼의 사양은 사양하지 마십시오.
- 기타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jeki 응원광고 사무국이 인정하는 경우, 게재 허가 후라도 Crazy Raccoon 응원광고의 게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
- 기고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Crazy Raccoon 응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Samurai 공방 및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은 Crazy Raccoon 응원 광고의 게재와 관련하여,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게시자와 제삼자 간에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Crazy Raccoon 응원 광고의 게재로 인해 게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무라이 공방 및 제키 응원 광고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razy Raccoon 응원 광고 게재 신청 방법
- jeki 응원광고 사무국 ‘Cheering AD’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세요.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추후 연락을 드립니다.
https://cheering-ad.jeki.co.jp/
기타 주의 사항
- 미성년자분들은 광고 게재가 불가능합니다.
- 폭력단원 등(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은 응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